【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일 "민간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업무를 의뢰받아 지역개황 파악, 토지특성, 적정가격 등을 조사·평가하고 있으며 공시가를 최종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언급하며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법률에 따라 공시가를 조사·평가,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공시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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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날 오후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언급하며 “현행 공시가격을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국토부 고유권한이자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법률에 따라 공시가를 조사·평가, 결정하고 세금 부과 과정에서 공시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며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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