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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릴레이 시위…“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기업주 엄벌해야”

기사등록 2019/01/15 14:42:48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가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1.15. (사진=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제공) bsc@newsis.com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관계자가 1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 현장실습 고등학생 고(故) 이민호군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19.01.15. (사진=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8일 고 이민호 학생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날까지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고 이민호 학생이 조작·관리하던 기계는 거의 매일 고장이 발생해 멈췄지만 사업주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기계를 고치지 않고 현장 실습생 혼자 기계를 보게 하다가 결국 사망사고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해당 사고에 대해 담당 검사는 사업주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현장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사업주에 대해 엄중 처벌하는 것이 사회적 상식에 합치할 것”이라며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없이는 죽음의 현장을 결코 멈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고 이민호 학생이 떠난 후에도 현장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주 삼다수 공장에서도 비슷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발생하는 등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 이민호 학생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죽음의 현장을 멈출 수 있도록 해당 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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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릴레이 시위…“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기업주 엄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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