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 서울시 최저 연리 1.5%
업체당 최고 2억원…총 20억원 융자 지원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준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지원 규모는 20억원이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시설개선·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된다.
서울시 최저 수준인 연 1.5%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5년 범위 안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다.
구는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 한도 안에서 연리 1.0%로 특별 지원 받는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은 동작구청 누리집(www.dongjak.go.kr)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다음달 13일까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02-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동작구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은행 여신규정상 부동산이나 신용보증 등 담보능력을 갖춘 업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자금지원 규모는 20억원이다.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업체당 최고 2억원까지 시설개선·경영안정 자금으로 지원된다.
서울시 최저 수준인 연 1.5%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5년 범위 안에서 선택 상환할 수 있다.
구는 ▲제조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여성기업을 우선 지원한다.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간 고용이 증가된 '일자리 창출기업'은 1억원 한도 안에서 연리 1.0%로 특별 지원 받는다. 단,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숙박업, 음식점업, 사치향락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소상공인은 동작구청 누리집(www.dongjak.go.kr)에서 구비서류를 내려받아 다음달 13일까지 동작구청 생활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생활경제과(02-820-118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상성 생활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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