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광역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상승 해명
【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 = 국토교통부는 9일 조선업 등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경기가 가라앉은 울산광역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가 오른데 대해 “(광역시) 지역별로 개별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울산 동구와 중구 등을 언급하며 “울산광역시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지만 구별로 개발호재 등에 따른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와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아 지역기반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등은 재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매매가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단위)로 공표되고 있다”며 “2018년 연간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국토부는 이날 울산 동구와 중구 등을 언급하며 “울산광역시는 산업구조조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지만 구별로 개발호재 등에 따른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와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아 지역기반산업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가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며 “(반면) 울산 중구, 남구, 북구 등은 재개발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올랐다”고 부연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매매가 동향통계는 광역시·도 단위(서울은 구단위)로 공표되고 있다”며 “2018년 연간 울산광역시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2.48%로 소폭 상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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