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정호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경남제약(053950)에 대해 추가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공시했다.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었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mail protected]
경남제약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8일부터 7영업일 안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 이후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위원회를 다시 열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다만 경남제약이 개선계획을 조기에 이행했다고 신청하거나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선기간 종료 이전이더라도 상폐 여부를 심의 의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 심의를 벌인 결과 경남제약에 대해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었다. 최종적으로 상장폐지 여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가 결정토록 했다.
경남제약은 주가를 띄울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경남제약은 회계처리 위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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