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장선 지역 내 평판 실추·경영 어려움 '쉬쉬'
의료계 "의사 폭행시 다른 환자 진료 못받아 피해"
"폐지시 분쟁해결 가능성 원천차단"…복지부 반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故) 임세원(47)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흉기를 휘두른 환자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의료인 폭행을 용인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환자 단체와 정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 존중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 탓에 실제 피해자와 의사 간 합의가 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와 유대 관계가 필요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지역 내 평판 실추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해도 지역 주민과 관계를 고려해 고소·고발 하지 말라고 한다"며 "환자도 지역 주민인데 고소·고발까지 하는게 심한 것 아니냐는 관점이 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잘 얘기해서 돌려보내겠다고 하면 의료인은 고소·고발하기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박인숙·이명수·신상진·김명연 의원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심의가 보류됐다.
같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폐지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어 반의사불벌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입장을 피력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 여지가 배제되고 환자의 의료인 대상 이의제기나 항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이사는 "의료인 폭행이 단순히 개인의 폭행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과 협박 시,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로 벌할 수 있는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며 현실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해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광주지법은 응급실 의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에는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병원장을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징역 8개월이었다.
송 이사는 "지금 까지 의료법에 의한 처벌 사례를 보면 벌금형 200만원 정도가 나왔다"며 "의료법을 적용하게 되면 임세원 교수 살해범도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 강화가 사전 예방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법의 선언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형량하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전에도 충격적인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고,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망치로 병원 컴퓨터를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 111월에는 대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료인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국회가 지난달 27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폭력 행위가 응급실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 밖 폭행'에 대해선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흉기 살인이 일반 진료 상황에서 벌어지면서 애초에 의료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면 예방 효과가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7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도 포함돼 있다.
[email protected]
의료계에서는 반의사불벌죄가 의료인 폭행을 용인하는 조항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환자 단체와 정부는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 존중을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재판·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반의사불벌죄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멈추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규정 탓에 실제 피해자와 의사 간 합의가 종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사회와 유대 관계가 필요한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지역 내 평판 실추와 경영상 어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는 "폭행 사건으로 경찰이 출동해도 지역 주민과 관계를 고려해 고소·고발 하지 말라고 한다"며 "환자도 지역 주민인데 고소·고발까지 하는게 심한 것 아니냐는 관점이 있다. 경찰이 가해자에게 잘 얘기해서 돌려보내겠다고 하면 의료인은 고소·고발하기 어려운 입장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박인숙·이명수·신상진·김명연 의원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심의가 보류됐다.
같은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는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반의사불벌죄를 유지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다"며 "폐지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개인적 분쟁 해결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구체적 사정에 따른 피해자 의사가 존중될 필요가 있어 반의사불벌죄 유지가 필요하다"고 같은 입장을 피력했었다.
환자단체연합회 역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화해 여지가 배제되고 환자의 의료인 대상 이의제기나 항의가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송 이사는 "의료인 폭행이 단순히 개인의 폭행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며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반의사불벌죄가 폐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또 의료인 폭행에 대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폭행과 협박 시, 가해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로 벌할 수 있는 게 5년 이하의 징역이며 현실에서는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가해자들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3월 광주지법은 응급실 의사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만취 상태에서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2016년에는 과대망상 및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는 환자가 병원장을 흉기로 위협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있었지만 인천지법의 판결은 징역 8개월이었다.
송 이사는 "지금 까지 의료법에 의한 처벌 사례를 보면 벌금형 200만원 정도가 나왔다"며 "의료법을 적용하게 되면 임세원 교수 살해범도 5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처벌 강화가 사전 예방 안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법의 선언적 의미를 무시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형량하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실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 전에도 충격적인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고, 강원 강릉의 한 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망치로 병원 컴퓨터를 파손하는 일도 있었다. 111월에는 대구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의료진을 폭행한 50대가 구속되기도 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의료인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그나마 국회가 지난달 27일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부분 폭력 행위가 응급실에서 발생한다는 이유로 '응급실 내 폭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 밖 폭행'에 대해선 심의를 보류했다.
이번 흉기 살인이 일반 진료 상황에서 벌어지면서 애초에 의료법으로 처벌을 강화했다면 예방 효과가 생기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의료법 개정안은 7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중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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