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임세원 막자" 여야, 재발방지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19/01/04 17:47:07

【세종=뉴시스】한 동료 의사가 임세준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한 동료 의사가 임세준 교수를 추모하며 제작한 그림.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이른바 '임세원법(가칭)'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를 지속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외래치료 명령제'와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외래치료 명령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장이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때 보호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강화 법안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중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본인의 동의 없이 퇴원 사실을 센터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인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법안도 발의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이나 비상문, 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행위 등의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주취자의 감형을 폐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의료인 안전은 병원의 몫'이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모두 보장될 수 있는 진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기관 내에 보안장비와 보안요원을 설치·배치하도록 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행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전날 신동근 민주당 의원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오는 9일 오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하는 긴급 현안 질의를 실시한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제2의 임세원 막자" 여야, 재발방지 법안 잇따라 발의

기사등록 2019/01/04 17:47:07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