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년간 삼성노조 설립 및 활동 방해 혐의
어용노조 만들어 단협 방해…노조원 사찰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에버랜드 노동조합 와해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 부사장과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씨를 내세워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 및 검토하고, 시비를 염려해 임씨 등에게 언론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혐의도 있다.
또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를 시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실패했다. 이후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포착, 차량 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조씨는 결국 회사 내에서 체포됐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이밖에도 노조 조합원과 가족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임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취소 행정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및 가담 여부 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전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업무방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 부사장과 전 삼성에버랜드 인사지원실장 이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삼성 어용노조 위원장 의혹을 받고 있는 임모씨 등 11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강 부사장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임씨를 내세워 선제적으로 어용노조를 만든 뒤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 단체협약을 체결해 조씨 등이 설립한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교섭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어용노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 및 검토하고, 시비를 염려해 임씨 등에게 언론 대응 요령 등을 교육한 혐의도 있다.
또 노조 간부 해고를 통한 노조 와해를 위해 2011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조씨를 미행하는 등 방법으로 비위를 수집한 뒤 노조 간부 2명을 순차 징계한 의혹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경찰에 신고해 체포를 시도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미달로 실패했다. 이후 조씨가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포착, 차량 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조씨는 결국 회사 내에서 체포됐고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이밖에도 노조 조합원과 가족을 미행하고 감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임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 부당해고 취소 행정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및 가담 여부 등에 다툼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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