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피해신고 6875건 접수...1월 중순에 위로금 지급
피해상인 "카드 안되면 매출 없어" 손해배상 요구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KT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와 관련해 요금 감면과 위로금 지급 계획을 밝힌 가운데 매출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위로금이 아닌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 상인들은 2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KT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KT 화재로 장사를 망쳐 경영이 어려워지고 가게 문을 닫은 곳도 있다"며 "손해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한다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 역시 "상인들이 장사할 시간에 여기에 온 것은 실질적 피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답을 듣기 위해서다. 위로금 달라고 온 게 아니다. 우리 거지 아니다"며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중소상인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안되면 그날 매출이 없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틀 동안 영업이익이 한달 생활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KT는 요금 감면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KT는 화재로 전화 주문과 카드 결제 등 영업 손실을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한 뒤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무선 가입고객에는 1개월 이용요금을,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승용 KT 전무는 "KT는 5억원 이하 상인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6875건을 접수했다"며 "검증과 보정 작업, 관계부처와 협조를 거쳐 내년 1월 10일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1월 중순 이후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노웅래 위원장은 "KT는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불법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정 손해배상, 직접 영업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피해 상인들은 28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한 'KT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은표 KT불통피해상인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KT 화재로 장사를 망쳐 경영이 어려워지고 가게 문을 닫은 곳도 있다"며 "손해 배상이 아니라 위로금을 지급한다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 역시 "상인들이 장사할 시간에 여기에 온 것은 실질적 피해배상을 해주겠다는 답을 듣기 위해서다. 위로금 달라고 온 게 아니다. 우리 거지 아니다"며 "손해사정인을 선정해 피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중소상인업체 관계자는 "카드결제가 안되면 그날 매출이 없는 것"이라며 "자영업자 입장에선 이틀 동안 영업이익이 한달 생활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KT는 요금 감면과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앞서 KT는 화재로 전화 주문과 카드 결제 등 영업 손실을 입은 연 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피해를 접수한 뒤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유무선 가입고객에는 1개월 이용요금을,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가입자에게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이승용 KT 전무는 "KT는 5억원 이하 상인을 대상으로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결과 6875건을 접수했다"며 "검증과 보정 작업, 관계부처와 협조를 거쳐 내년 1월 10일께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특정하고, 1월 중순 이후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노웅래 위원장은 "KT는 도의적 차원의 위로금이 아닌 불법에 상응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특정 손해배상, 직접 영업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 피해 보상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