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비위 통보 이후 28일 만에 결과 발표
수사 개입·승진 시도·골프 향응 등 의혹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직원들의 비위 의혹에 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한다. 감찰반원 비위 관련 청와대 서면 통보가 접수된 이후 약 28일 만이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수사관 김태우씨 등 청와대에서 복귀한 감찰반원들에 대한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로부터 감찰반원 비위 의혹을 서면 통보받은 이후 약 1달간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에서 통보한 비위 의혹 범위 안에서 파악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수사개입·승진 시도·청와대 보안규정 위반 의혹, 특감반원들의 골프향응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감찰반 근무 당시인 지난해 11월 사업가 최모씨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이른바 수사개입 의혹을 감찰했다.
수사개입 의혹은 특히 김씨와 최씨가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김씨는 부적절한 정보 조회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승진 인사와 관련한 청탁 내지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비롯한 특감반원들이 사업가들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골프장에 갔던 것으로 알려진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지난 18일 다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과거 업무 내용 일부를 폭로한 김씨가 청와대 보안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감찰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다른 사안 대비 시기적으로 늦은 지난 17일 감찰이 시작됐으나, 이번에 함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징계절차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본부 결론을 토대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감찰위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장 등 징계요구권자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게 되면, 징계위가 열려 징계 방향 및 수위를 정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대검 감찰 결과를 통해 파악된 사실 관계를 진행 중인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email protected]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수사관 김태우씨 등 청와대에서 복귀한 감찰반원들에 대한 비위 사건 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달 29일 청와대로부터 감찰반원 비위 의혹을 서면 통보받은 이후 약 1달간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청와대에서 통보한 비위 의혹 범위 안에서 파악한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수사개입·승진 시도·청와대 보안규정 위반 의혹, 특감반원들의 골프향응 의혹 등에 관한 내용이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감찰반 근무 당시인 지난해 11월 사업가 최모씨의 뇌물 혐의 수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는 이른바 수사개입 의혹을 감찰했다.
수사개입 의혹은 특히 김씨와 최씨가 유착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다. 김씨는 부적절한 정보 조회 등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씨가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담당관으로 승진 전보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승진 인사와 관련한 청탁 내지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를 비롯한 특감반원들이 사업가들과 부적절한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조사됐다. 검찰은 함께 골프장에 갔던 것으로 알려진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지난 18일 다수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과거 업무 내용 일부를 폭로한 김씨가 청와대 보안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도 감찰 범위에 포함됐다. 이는 다른 사안 대비 시기적으로 늦은 지난 17일 감찰이 시작됐으나, 이번에 함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징계절차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감찰본부 결론을 토대로 조사결과 및 징계청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감찰위 결과를 바탕으로 소속기관장 등 징계요구권자가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등을 요구하게 되면, 징계위가 열려 징계 방향 및 수위를 정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 특감반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서울동부지검과 수원지검은 대검 감찰 결과를 통해 파악된 사실 관계를 진행 중인 수사에 참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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