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7%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기사등록 2018/12/20 09:54:04

한국노동연구원 실태 조사결과 발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 3.22%,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는 없어 94.2%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오전 출범했다. 2018.12.20.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오전 출범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내년 탄력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정이 단위기간 확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300인 이상 대기업 사업체 10곳 증 2곳 가까이 단위기간 확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내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절하는 제도다. 근로시간을 일일, 일주일 단위로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는 20일 오전 발족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박사는 이날 회의에서 5인 이상 사업체 약 240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활용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17.6%는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 전기, 제조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주 52시간 초과 근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비율은 3.22%, 근로자 수 기준으로는 4.3%에 그쳤다. 도입하지 않은 기업 중 향후 도입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3.81%였다.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연장근로가 필요 없는 사업특성이 60.9%로 가장 많았다. 근로시간 사전특정(19.9%), 복잡한 제도(19.8%), 상시적 연장근로(17.8%) 등도 있었다.

애로사항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사전 특정, 300인 미만에서는 임금보전 방안 마련의 응답이 가장 높았다.

개선사항으로는 근로시간 사전특정이 19.0%, 임금보전 의무완화 12.9%, 임금보전 국가지원이 6.7%였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은 제도 활용이유로 물량변동 대응(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절감 22%, 여가생활 등 근로자 요청 19.3%, 주 52시간제 대응 9.6% 순이었다.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기업의 81.5%는 연장근로시간의 변화가 없거나 유사한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94.2%는 제도 도입 후 임금감소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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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2/20 09:54: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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