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토론회서 입장 밝혀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19일 정부가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만으로도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건강권의 침해, 실질임금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올바른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필요·요구에 따라 설계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정한 기간동안 1주 8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연장노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확대된다면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추진을 저지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주 52시간제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시행과 동시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법시행을 미뤘음에도 그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80년 국보위라는 비정상적 인 입법기구에 의해 처음 도입됐고 1987년 사용자에게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삭제됐다가 1997년 다시 도입된 제도"라며 "이후 2003년 현재와 같이 2주, 3개월 단위의 형태로 변경돼 지금까지 제도가 유지된 대표적인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움직임은 너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 1주 68시간제에서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 있었다는게 황당한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를 온전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의 편자' 격이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에서도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는 1년 단위 탄력근로제의 활용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높지 않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논의가 업무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돌발적 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역주행하는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올바른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필요·요구에 따라 설계되는 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정한 기간동안 1주 80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시간노동에 따른 과로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었던 연장노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돼 노동자들의 임금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에도 이에 대한 보호대책은 현실적으로 전무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마저 확대된다면 세계 1·2위를 다투는 장시간노동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임은 굳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역행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는 정부와 국회의 일방적인 추진을 저지하여 반드시 막아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주 52시간제 처벌유예 계도기간 연장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시행과 동시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둬 사실상 법시행을 미뤘음에도 그 계도기간을 다시 연장하겠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사실상 노동시간 단축 법안 자체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980년 국보위라는 비정상적 인 입법기구에 의해 처음 도입됐고 1987년 사용자에게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삭제됐다가 1997년 다시 도입된 제도"라며 "이후 2003년 현재와 같이 2주, 3개월 단위의 형태로 변경돼 지금까지 제도가 유지된 대표적인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동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움직임은 너무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종전 1주 68시간제에서 이미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돼 있었다는게 황당한 일"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제도를 온전히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개 발의 편자' 격이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여전히 몸에 맞지 않는 옷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노상헌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1년 단위로 확대되는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가에서도 보이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본에서는 1년 단위 탄력근로제의 활용도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높지 않다"이라며 "우리나라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논의가 업무의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지, 돌발적 업무에 대비하기 위한 논의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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