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사회적기구 출범

기사등록 2018/12/20 08:45:31

최종수정 2018/12/20 13:16:39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첫 회의

노동계 건강권과 기업 경쟁력 맞서 진통 예고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오전 출범했다. 2018.12.20. nowest@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오전 출범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할 사회적 대화기구인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

출범식에서 위원들은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며 진통을 예고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와 발족식을 열었다.

이성경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주 52시간 제도가 7월에 시작해 6개월 동안 유예해봤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탄력근로제가 시행되다 보면 근로시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텐데 그러다보면 근로자의 건강권과 임금 저하를 어떻게 보전할 지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근무시간의 유연한 활용은 주52시간을 지키는 토대 위에서 일에 집중할 때 집중하고 휴식도 집중하자는 것으로 근로자의 권익과 건강이 다 좋아진다"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단위기간도 중요하지만 기업이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52시간을 매주 맞추는 대신 특정 주에는 더 일하고 다른 주에는 적게 일해 평균 시간만 법정 근로시간 한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최대 3개월 동안 평균 52시간을 맞추도록 했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으로 정했다.

기업들은 3개월이 단위 기간이 적어 이를 더 늘려달라는 입장이다. 노동계에서는 64시간 확대 적용으로 노동자의 건강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다만 지난달 김학용 환경노동위원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를 경사노위에 요청했다. 경사노위 논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여부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사노위 회의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위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후 한 달만에 출범했다.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공익위원 4명, 근로자위원 2명, 사용자위원 2명, 정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수 교수가 위촉됐다.

이 위원장은 "모든 대화는 옳다"며 "세밀한 분석과 합리적 토론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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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논의 사회적기구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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