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점 설립시 헌법과 은행법 상충"
"금융체제 변화, IMF가입 등 충족돼야"
한국금융연구원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연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서 배현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은 "북한이 현재 개혁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 중 명확히 어디에 위치하는지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점진적 전환 과정에 대응해 국내 민간은행들도 법적 문제 등을 확인하며 점진적으로 금융협력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소장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대북진출시 헌법과 은행법 간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돼 있다. 그런데 은행법 제13조는 국외 현지 법인을 '대한민국 외에 소재하는 자회사'로 보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대한민국 내에 있어 국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기 어렵다.
또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및 남북교류에 관한 법률'과도 이해 상충된다. 해당 법률은 북한과의 거래를 국가 간 거래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배 소장은 "아직 사회주의인 북한 금융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각에서는 북한 당국의 상업은행 시스템 도입이 시중 유통외화를 흡수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민간은행은 신용도를 기반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진출을 위해서는 북한의 IMF가입 등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점진적 접근 방안에 대해서는 ▲국제기구 대북협력 프로그램 참여 ▲특수경제지대 중심 진출 등이 논의됐다.
배 소장은 "북한은 개혁개방 초기 단계에서 국제기구의 기술적 지원을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간은행은 북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신뢰구축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외자유치와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라선, 원산 등 특수경제지대를 중심으로 진출 가능성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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