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協 파행…노동계 불참 회의 연기

기사등록 2018/12/05 11:05:04

최종수정 2018/12/05 11:09:11

노동계, 임단협 5년 유예 조항 거센 반발

6일 최종 협약서 조인 하루 앞두고 난항

서울 현대차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서울 현대차 본사 전경.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상 최종 타결을 하루 앞두고 열릴 예정이던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독소조항인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가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다가 뒤늦게 다시 포함되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 투자자 간 잠정 합의 하룻 만에 협상 분위기가 급랭하고 있다.

 광주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8년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를 소집했으나 10분 만에 연기됐다. 본회의는 오후 3시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회의가 연기된 것은 노동계 불참에 따른 것으로 협의회를 주재하는 이용섭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자 합의사항 중 노동계가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조항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깔끔한 조율 작업을 위해 회의를 오후로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28명 중 19명이 참석했다. 노동계 대표격인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 등 9명은 불참했다.

 앞서 시 협상단은 현대차 본사와의 잠정 합의안을 토대로 전날 밤 노동계 동의를 구했으나 애초 협상 과정에서 제외됐던 임단협 5년 유예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노동계가 "인정할 수 없다"고 등을 돌렸다. 노동계 반발로 회의는 10분도 안돼 끝나고 말았다.

 임단협 유예조항은 광주형 일자리 논의와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가 가장 먼저 내건 독소조항이자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었다. 현행 노동법과 근로자참여법을 모두 어길 소지가 다분한 탓이다.

 지난한 협상 과정에서 현대차의 통 큰 양보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으나 시 협상단이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뒤 이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면서 노동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협약안에는 광주 완성차 공장이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노동계는 현대차가 연간 7만대를 생산 또는 판매 보증하겠다고 밝혀온 터라 5년 간 임단협을 유예하자는 우회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내부 동의가 이뤄지지 않고 협약안이 수정되지 않는 한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필수과정인 노사민정 추인 절차가 무산될 경우 현대차 투자협상은 투자자 간 본협상만 잠정 합의된 채 노사민정 결의가 포함된 부수협약이 갖춰지지 않게 돼 최종 타결 하루 전날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임단협 유예는 명백한 독소조항으로, 노동 존중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로 경제민주화를 실현하자는 당초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협상단이 포괄적 위임 당시 협상 의제에서 빠졌던 쟁점을 다시 포함시킨 것이어서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 6월19일 체결하려 했던 투자협약이 협약식 하루 전날 무산됐던 것도 최종 합의안에 담긴 독소조항(임단협 5년 유예)과 최저임금과 맞먹는 낮은 임금 수준, 법적 검토와 타당성조사 등 공장 설립을 위한 사전준비가 미흡한데 대해 지역 노동계가 반기를 들면서 부수협약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조인식 자체가 없던 일이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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