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화 앞두고 교육계 양대노조 가능성 '모락모락'

기사등록 2018/11/27 18:40:58

전교조 덩치 압도적이지만 강성…교사노조연맹 교육부와 소통

뿌리 같지만 감정적으로 대립 깊어…경쟁하며 혼란 가중될 수도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7.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교육부-교사노동조합연맹 본교섭이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11.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27일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와 본격적으로 교섭에 나서면서, 향후 교육계가 교사노조와 합법화를 앞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양대노조로 재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합원 수로 보면 전교조는 6만명에 달하는 반면 교사노조연맹는 1만명 밖에 되지 않지만, 이번에 협상이 타결될 경우 지역과 급별, 부문별 노조 연합체인 교사노조의 입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지난해 12월 설립신고를 통해 만들어졌다. 교육부와는 지난 4월 상견례를 거쳤고 7개월 만에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현재 교육부와 교사노조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교사노조연맹 관계자는 이날 "우리 노조는 지역별, 단위별 연합체인데 반해 전교조는 중앙집권적"이라며 "교섭에서도 주로 거대담론을 제기하지만, 우리는 실현 가능하고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만큼 방향이 다르다. 전교조 합법화가 되더라도 합칠 일은 없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 간 감정은 좋지 않다. 교사노조연맹은 중앙집권 형태인 전교조의 운영 형태에 반대하며 '분권형 교육과 산별노조'를 지향하는 교사들이 전교조를 탈퇴하고 새로 꾸린 교원노동조합이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복수노조에 원칙적으로 반대해 내부적으로 복수노조가입 금지규약을 두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교조 분열의 핵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교조 합법화가 이뤄질 경우 교육계 내에 적잖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교사노조연맹에 힘을 실을 경우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실제 교육계 내에서는 교사노조연맹이 교육부와 협상테이블에 앉은 데 대해 고무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질적인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도 대체로 교원노조로서 합리적인 요구라고 받아들인다. 지난 4월 상견례 이후 교사노조연맹의 주요 요구사항들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큰 재정이 소요되거나 정책 기조와 다르지 않다면 대부분 수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는 12월 중 실무교섭을 시작해 2월 중에는 최종 협약을 맺는 일정을 목표로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교원노조 간 단체교섭은 2002년 이후 16년 만에 이뤄지는 것인 데다, 전교조가 지난 2001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교육부와 번번이 각을 세우다 단체교섭이 결렬됐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반기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노조연맹은 조합원 수가 매우 적어 대표성이 결여돼 있다"며 "전교조가 복귀할 경우 대표성을 갖고 단체교섭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합법화 되면 조합원 수도 법외노조화 되기 전인 6만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전에도 다른 교원노조들과 관련 사안으로 애를 먹은 적 있지만, 10% 이상의 조합원이 있는 전교조가 대표성이 없다면 어떤 노조에 있겠느냐"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내세운 만큼, 박근혜정부 사법농단으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를 이번 단체교섭 파트너로 삼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교조는 2012년 기준 6만명 규모로, 법외노조 통보 후에도 전체 교원 약 50만명의 10%인 5만명 이상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노동조합이나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이 있었지만 1만명을 넘은 적은 없다. 교사노조연맹도 마찬가지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과 공무원 노조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국제노동기구(ILO) 4가지 핵심협약 국회 비준을 추진 중이다.

전교조는 하지만 "청와대가 직권취소를 회피한다"고 주장하며, 27일부터 즉각 합법화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1박2일 투쟁에 돌입했다.  정부 스케줄대로라면 내년 6월 전교조 합법화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더 앞당기라는 것이다.

교육부는 전교조와 교사노조연맹 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전교조는 다시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며 "교원노조는 공무원노조와 달리 개별 교섭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교조도 단체교섭권을 갖고 나올 경우 1년 내내 교섭만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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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27 18:40: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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