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휘발성유기화합물…정유·페인트공장 관리기준 강화

기사등록 2018/11/27 12:00:00

작년 수도권 등 미세먼지 물질의 30% 차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저감시설 의무화대상 확대하고 기준 강화

자동차 도료 사업장 등 관리대상 57종 늘어

환경부가 미세먼지 오염원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유·석유화학공장 시설관리기준을 높인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자동차용 등 57종을 추가해 118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 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DB)
환경부가 미세먼지 오염원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발생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유·석유화학공장 시설관리기준을 높인다.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자동차용 등 57종을 추가해 118종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한 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를 내뿜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시스DB)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환경당국이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를 위해 배출저감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페인트 함유기준을 최대 67% 강화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2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VOCs는 벤젠이나 1,3-부타디엔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유기화합물질로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미세먼지 중 유기화합물질은 수도권 29.2%, 영남권 30.7% 등을 차지했다. 주로 굴뚝 이외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된다.

개정안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비산배출사업장 약 1640곳에 대한 시설관리기준과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 대상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올해 7월13일~19일 오존주의보 발령과 함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조사했더니 당시 초미세먼지 성분 가운데 44%가 유기화합물이었다. 당시 배출시설 실태조사 결과 VOCs는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에서 방지시설 없이 통기관과 대기밸브 등으로 다량 배출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저장탱크,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비산배출시설 시설관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유·화학공장 등 비사배출사업장 관리기준 강화로 VOCs 배출량을 48%까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고정지붕형 저장탱크에만 적용되는 방지시설 설치 의무를 내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까지 확대한다. 방지시설은 소각처리시설과 회수 후 재이용장치(Vapour Recovery Unit)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장시설의 밀폐장치, 맨홀 등에서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 500ppm)를 초과했을 땐 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규정도 넣었다.

또 냉각탑에 연결된 열교환기 누출 관리 조항을 신설했다. 앞으로는 열교환기 입구와 출구의 총유기탄소(TOC) 농도차를 1ppm 이하로 관리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VOCs의 양을 최소화해야 한다.

석유제품 생산 공정상 화재, 정전 등 이상 사태로 압력상승 요인이 발생할 때 폭발 위험이 있는 폐가스를 연소시켜 대기 중에 배출하는 플레어스택(flare stack)도 평시와 비정상시 관리기준을 강화한다. 배출 저감을 위해 평시에는 연소부 발열량을 732㎉/S㎥ 이상으로 유지하고 '광학 가스 이미징(OGI)' 카메라 등 적외선 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비정상시 매연 관리를 위해 광학적 불투명도 기준(40%)을 새로 도입하고 CC(폐쇄회로)TV 설치와 촬영기록 보존도 의무화한다.

밸브, 플랜지 등 비산누출시설 누출기준농도(총탄화수소 기준)는 현재 1000ppm에서 500ppm으로 꼼꼼하게 적용한다. 벤젠에만 적용하던 검사용 시료채취장치의 비산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용 의무를 모든 관리대상물질로 확대한다.

현장 식별 및 위치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시설마다 표식을 부착해야 한다.

2005년 이후 환경오염 현황과 페인트 제조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손보고 있는 페인트 VOCs 함유기준도 강화한다.

현행 61종의 페인트 VOCs 함유기준을 최대 67%까지 강화하고 관리대상 페인트도 자동차·목공용 도료 등 57종 늘어난 118종으로 확대한다. VOCs 함유기준은 톨루엔 등 VOCs가 많이 함유된 유성도료 위주로 함유기준을 강화해 VOCs 배출 저감 효과를 높이고 페인트 생산을 유성에서 수성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

페인트 도장시설은 VOCs 전체 배출량의 37%를 차지하는 주요 배출원인데, 이번 기준 강화로 환경부는 도장시설에서 배출량을 13%정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18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관리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물질인 만큼 적정 관리방안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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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11/2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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