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운영자,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
건물주가 최종 거부해 설치 불발
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일고시원 운영자는 2015년 서울시의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
시는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지만 정작 국일고시원 건물주는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9일 오전 이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도울 자동 물뿌리개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건물주가 자동 물뿌리개 무료 설치 시 '부대조건' 때문에 시의 제안을 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시는 그간 자동 물뿌리개를 무료 설치해주는 대신 해당 고시원들과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 이 협약에 따르면 고시원 운영자는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해야 한다. 건물주가 임대료 동결을 꺼려 무료 설치를 거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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