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떠난 조현천 행방 묘연한 상황"
"공모 의혹 박근혜 등은 참고인중지”
'계엄령 검토 은폐' 장교 3명 재판 넘겨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국군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참고인중지 처분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수사 후 공모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mail protected]
합수단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게는 참고인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 관련 공문을 기안한 기무사 장교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도 밝혔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처분이다. 넓게는 불기소처분이지만 수사 종결은 아니다.
이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떠난 뒤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지난달 16일 인터폴에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수배를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참고인중지 처분도 이에 따른 것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수사 후 공모와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조 전 사령관 위치가 확인될 때까지 참고인 중지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과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조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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