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관련 日 정부에 서한 보내 우려 전달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2018.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대신에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최근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을 판결한 이후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움직임"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해 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간부터 뒤엎는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천 의원은 7일 오전 9시 국회 사무처 국제국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제출했다.
천 의원은 서한에서 "일본 정부는 패소한 신일철주금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에게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라고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보도되는 등 위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저는 귀국 정부의 입장과 행동이 도리어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후퇴시키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역행하는 과도한 조처이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한국 대법원은 '한일 우호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청구권 협정을 뒤엎지 않았다"며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확인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판결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청구권 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해 한일 양국 간 재정·민사적 채권 및 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협정이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청구권 협정에 대한 (대법원의) 이러한 해석은 (일본이) 협상과정에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강제동원 등으로 조선인에게 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정이 체결되게 했던 귀국 정부의 부당한 태도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 것임이 분명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유는 일본의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청구권 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며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따라서 귀국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불법적인 침략의 역사를 진솔하게 인정하고 조선인 피해자들에 대해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앞장 서 주길 기대한다"며 "그 길이 진정으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하고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천 의원은 아울러 "귀하는 한일 두 나라의 관계를 '일의대수'(一衣帶水·겨우 냇물 하나를 사이에 둔 가까운 이웃)라 표현했다"며 "귀국이 흔히 쓰는 외교적 언사이나, 과거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하였던 당사국으로부터 침략과 병탄의 함의를 갖는 이 말을 듣는 것은 반갑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로 그 대한해협을 통해 우리나라의 셀 수 없는 국민들이 끌려가 고초를 당했음을 귀하도 기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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