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카드'쥔 국토부에 사실상 반기 든 국토교통혁신위

기사등록 2018/11/01 16:15:19

주택공급 그린벨트에 운명건 국토부 위원회 발표에 당황

혁신위원장 "특정사업 겨냥 아니다" 해명불구 논란 불가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11.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그린벨트 해제는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카드를 쥔 국토교통부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1일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법무법인 위민 변호사)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그린벨트 해제(개발제한구역)는 예외적으로 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풀어야 한다면 공공성 높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주도해 구성한 위원회는 김재정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토부 실·과장 5명과 민간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김 위원장은 "국토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 따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관행혁신위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푼다면 예외적으로 해야하며 그런데도 풀어야 한다면 공공성 높은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하지만 정부가 연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주택공급계획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건'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을 거론한 국토부 계획을 변경하자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이 나오자 김 위원장은 "그린벨트와 관련해 사업 대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헌법 정신에 의하면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보존하고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부 민간 건설사들이 분양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사용된 예가 있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서둘러 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관계자는 "혁신위 의견을 존중한다"면서도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공공성을 확보해 주택사업을 하는게 원칙이다. 녹지나 자연환경은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택지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그린벨트 직권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 장관님이 얘기한 것은 변함이 없다"고만 말하고 더이상의 언급은 회피했다.

 앞서 지난 7월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할 당시에도 혁신위는 독자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높일 것"을 권고하면서 국토부와 심각한 견해차를 보였다. 이번 브리핑에서도 혁신위의 돌발 발언에 국토부는 해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한편 이날 혁신위는 민간사업자의 그린벨트 해제 제안권이 도시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특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조례보다 높은 용적률 등 도시건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중산층이하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10년)보다 오히려 낮은 융자금리를 부여하고 85㎡이상의 대형평형 임대주택에도 융자를 지원한 것 등도 개선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LH, 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들도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사업 추진을 최대한 지양하고 용적률 상향 등 건축특례는 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 안정 등 공익적 목적이 큰 경우에만 부여하도록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이유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는데 이는 그린벨트지역의 낮은 토지가격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공방했다. 

 혁신위는 특히 국토부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그린벨트로 보전하고 불가피하게 해제할때라도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을 가능 대상으로 제한해야 한다며 개발시에도 주변지역에 공원, 녹지를 최대한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공공성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지난 몇년간 시행됐던 해제지역에서의 규제완화는 공공성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며 국민의 편익을 위해 그린벨트를 철저히 관리하고 그린벨트를 활용한 개발시에는 보다 많은 국민이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게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그린벨트 개발시에는 공공주택, 중소기업 전용단지 등 공공성이 높은 시설을 최대한 확보할 것과 민간에 대한 택지분양은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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