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등록 2018/10/16 16:26:36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이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어업협정선 내측 11.1㎞)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2018.10.16. (사진=목포해경 제공)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경이 16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어업협정선 내측 11.1㎞)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2018.10.16. (사진=목포해경 제공) [email protected]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 영구선적 99t급 유자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1.1㎞(어업협정선 내측 11.1㎞) 해상에서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채 조업한 혐의다.

 이 어선은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5회에 걸쳐 투·양망해 2080㎏의 조기를 포획하고도 조업일지에는 실제 어획량 보다 1580㎏이 적은 500㎏로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측 해역에서 조업을 허가받은 중국어선은 조업량을 조업일지에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해경은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조업일지를 정정하고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2018년 한해가 얼마남지 않아 할당량을 초과하는 것을 속이기 위해 어획량을 축소하는 등 수법이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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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획량 축소' 중국어선 1척 나포

기사등록 2018/10/16 16:26: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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