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격권 침해"…3000만원 배상 판결
2심에선 손해배상액 1000만원으로 감액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발언해 1심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위자료를 감액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었다"며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순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론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부장판사 김은성)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방문진 감사로 있던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으로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 대통령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다"며 "노무현 정권의 청와대 부산인맥은 전부 공산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문 대통령 역시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무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015년 9월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같은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해도 과장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를 훼손하는 단정적인 표현이었다"며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며 문 대통령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이 같은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은 지난 8월23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부정적 표현이긴 하지만,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순 없다"며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론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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