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검찰 "현실 무시" 반발

기사등록 2018/08/23 18:23:16

법원 "北 주체사상 추종 의미는 아니다"

검찰, 결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구형

검찰 "현실 무시 판결, 당연히 항소할 것"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오제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68)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 결심 공판에서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결시공판에서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공산주의자란 용어가 우리사회에서는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등 긴밀히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거나 북한 정권 주장과 같거나 유사한 입장을 취한다는 부정적 표현"이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 항소한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6·25 전쟁을 겪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이 어떻게 의견 진술에 불과하겠는가. 명백한 명예훼손이 되고 모욕이 되는 것"이라며 "현실을 무시한 판결 같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4일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림사건 변호를 맡으면서 인맥이 됐다", "노무현 정권에서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과거 부림사건을 수사했던 나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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