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규칙 일부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청약과열지역-수도권-광역시도 적용
분양권·입주권 받아 공급계약 체결시 유주택자 간주
주택소유 직계존속 부양가족 가점 산정에서 제외
1주택자에는 후순위로 25% 물량 배정
전매제한 사항 공급계약서 의무 명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는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시 대상 주택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게 된다. 또한 분양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대신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불가피하게 처분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앞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의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도록 함으로써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예비입주자까지 계약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미계약분이 발생하거나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미분양분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게해 추첨으로 공급하면서 불편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추점제 공급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주택청약을 할 수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주택의 75% 이상은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나머지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게 우선 공급하며 이후 남는 주택이 있으면 유주택자에게도 공급된다.
대신 우선 공급받은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불가피하게 처분 못한 경우)을 받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분양권 소유자는 앞으로 유주택자로 간주된다.
현재 청약(조합원 관리처분 포함)에 당첨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하고 있으나 제도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현재 청약에 당첨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 이후에는 분양권·입주권을 최초 공급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분양권 등을 매수해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서상)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아울러 미계약분이나 미분양분 주택의 경우 청약시스템을 통해 사전 공급신청을 접수받도록 함으로써 밤샘 줄서기, 대리 줄서기 등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에는 예비입주자까지 계약후 부적격자 및 계약포기자로 인해 미계약분이 발생하거나 일반공급 2순위까지 공급신청을 받았으나 공급 주택수 대비 신청자가 부족해 미분양분이 발생한 경우 등록된 관심고객을 대상으로 선착순 또는 일정시점에 모이게해 추첨으로 공급하면서 불편사항이 발생한 바 있다.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원 배우자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그동안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원만 공급신청이 가능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닌 세대원의 배우자(세대주 사위 또는 며느리)는 신혼부부·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등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대원 배우자도 세대에 포함시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키로 했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은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하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됐으나 신혼기간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청약자와 3년 동안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같이 등록돼 있으면서 실제 동거하는 경우 부양가족 점수가 부여돼 왔지만 앞으로는 주택을 소유한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 가점 산정시 제외해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같이 살면서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불합리를 개선키로 했다.
전매제한 등 제한사항은 공급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된다.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매수자도 포함)는 계약서 작성시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기존 주택 처분 조건 미이행시 처분되는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양권을 매매하려는 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제한사항 관련 정보를 명확히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이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말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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