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불법선거비용 폭로 김소연 시의원 집중조사

기사등록 2018/09/30 09:55:58

김 의원 "정치판악습 고쳐 공정한 선거문화 계기돼야"

【대전=뉴시스】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김소연 대전시의원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당시 선거전문가로부터 법정선거비용 이상의 금액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한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다.

30일 김 의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날 약 5시간에 걸쳐 김 의원을 불러 김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폭로했던 지방선거 과정중 선거전문가로부터 요구 받은 불법선거비용과 관련해 조사를 벌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선거전 당시 돈 요구와 관련해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진술하고 가지고 있던 증거들을 제출했다.

 지난 28일 김 의원을 불러 1시간 가량 정황조사를 한 선관위가 곧바로 다음 날 재차 불러 장시간 동안 집중조사를 벌인 것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김 의원의 폭로내용을 상당히 무게감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적극적으로 증거제출을 해온 것을 고무적으로 보고, 법리검토를 거쳐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믿을만한 A씨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B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28일 논평을 내고 "김 의원이 뒤늦게 나마 용기있게 밝힌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의미있는 일이지만 관계기관에 고발하지 않고 묵인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와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면서 공세를 본격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날 집중조사를 받은 뒤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개원 후 각종연수와 교육, 임시회, 정례회, 간담회, 토론회 준비에 바빴고, 공소시효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 사실관계를 정리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밝히려 했다"며 한국당의 논평에 대해 해명하고 "이번 일을 특정 정당의 정치적 공격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판의 고질적 악습과 고쳐나가야할 부분이 드러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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