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의원, 선거전문가 법정선거비용 한도액 요구 폭로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초선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6·13 지방선거 선거비용 논란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28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지방선거 과정중 선거전문가로부터 요구 받은 선거비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김 의원은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믿을만한 A씨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B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B씨에게) 선거비용한도에서 쓸 수 있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지만, B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돈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A씨가 몇 년 전에 선거를 치를 때 썼던 비용이라면서 표를 보여주면서 왜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가 지역주민들이나 단체회장들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A씨가 밥을 사고 다니면서 A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후보를 홍보해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캠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지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래 정치판이 이런 곳인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토로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거짓과 과장, 허위의 뜬소문들이 곧 역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앞으로 정치에 나서게 될 예비 청년 정치인들을 비롯한 초보 정치인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남긴다”고 전했다.
대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후에 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법리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8일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김소연(더불어민주당·서구6) 대전시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지방선거 과정중 선거전문가로부터 요구 받은 선거비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김 의원은 페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믿을만한 A씨로부터 선거의 달인이라고 하는 B씨를 소개받았는데 B씨가 지역구 선거비용 한도액인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B씨에게) 선거비용한도에서 쓸 수 있게 조언을 해달라고 했지만, B씨는 선거운동을 하는 곳까지 찾아와서 돈에 대해 협상을 시도했고, 돈이 없다고 하자 A씨가 몇 년 전에 선거를 치를 때 썼던 비용이라면서 표를 보여주면서 왜 1억 이상의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후보가 지역주민들이나 단체회장들에게 밥을 사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A씨가 밥을 사고 다니면서 A씨의 인지도를 이용해 후보를 홍보해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말하고 더 이상 캠프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마무리를 지은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원래 정치판이 이런 곳인데 제가 너무 순진했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고 토로하고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거짓과 과장, 허위의 뜬소문들이 곧 역사가 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앞으로 정치에 나서게 될 예비 청년 정치인들을 비롯한 초보 정치인들을 위해 자세한 내용을 남긴다”고 전했다.
대전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시간 정도 면담을 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했다"면서 "세부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추후에 조사를 한 뒤, 필요하면 법리를 검토해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