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기업·재무상태악화기업 등 지정대상 사유 확대
내부회계관리제, 대표이사가 감사 등에 직접 대면보고
내부회계관리제 외부감사인 인증,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오는 11월부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기존 4개월 내에서 45일 내로 단축되는 '신 외감법'이 시행된다. 변경기업, 재무상태악화기업 등 지정대상 사유도 확대돼 준비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이 오는 1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전 부문에서 변화의 폭이 크고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다"며 "회사나 감사인이 자칫 제도변화나 시행시기를 오인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가장 빠른시일내 시행되는 제도는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이다.
현행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단축된다.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이다. 외부감사대상 첫해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다. 이를 제외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다.
이에 회사는 단축된 선임기간 내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선임기한을 미준수하면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는다. 특히 내달말 결산하는 일반법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12월31일까지 선임을 마쳐야한다.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상 내부감시기구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을 문서화하고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한 감사인 직권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우선 지정대상이 확대된다. 공정한 감사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와 최대주주·대표이사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 대상에 추가한다. 이에 직권지정되는 회사가 연간 약 550여개사에서 약 900여개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해 지정절차도 개선한다.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해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해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 1개 사업연도였던 지정기간을 1~3개 사업연도로 세분한다.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외감법규 위반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된 회사는 연속 2개 사업연도, 그 외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등이다.
신외감법 시행에 앞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앞으로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도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재무제표상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 지분율 50% 이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인 회사 등이다.
과거 6년 내 감리를 받지 않은 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감리를 신청할 수 있다. 감리종료 시까지 지정이 연기된다.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주기적 지정이 면제된다.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인 오는 2020년 지정대상회사가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연간 220여개씩 분산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회사는 지정대상 확대로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가령 연결지배·종속회사간 감사인이 불일치해 외부감사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4대 회계법인 감사를 받으려는 회사는 외부감사 가능 회계법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동안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 지정이 면제됐다. 앞으로는 이같은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해 감사인 지정을 준비하거나 지정요건 해소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주기적 지정을 면제받기 위해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는 회사는 요건을 갖춰 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과 외부검증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상근인원이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했다. 앞으로는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와 이사회, 감사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직접 대면보고하도록 개정된다.
또한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이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된다. 증선위는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부실운영 등을 심사할 수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심사제도 도입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무가 현행 개별회사 재무정보에서 연결회사로 확대된다. 이에 회사 뿐 아니라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앞으로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서 일부 종속기업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예외규정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부채총액 및 종업원수가 외감대상요건에 미달하는 비상장회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처분 또는 청산이 예정된 종속회사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회사 등이다.
이에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도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종속기업을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중 열리는 설명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