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민안전보험 11월부터 시행될 듯

기사등록 2018/09/13 15:04:30

최대 1000만원 한도, 타 보험 가입 상관 없이 중복 보장

연간 보험료 2억4000만원 창원시에서 부담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김해성 경남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9.13. (사진=창원시청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김해성 경남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이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8.09.13. (사진=창원시청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의 공약 중 첫 실천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해성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13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안전보험은 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시의회 승인을 거쳐 9월 정기회에서 근거 조례를 제정한 후 10월 제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어서 입찰과 계약 등 일부 시간이 걸리지만 시민들의 혜택을 위해서다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경우 11월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되면 창원시민은 누구나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나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의 가입 여부와 상관 없이 중복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며 계약기간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1년이다. 전출·입자 또한 자동으로 해제 또는 가입된다.

보험 가입에 사용되는 비용은 현재 창원시 인구 105만6000명(15세 미만 14만2224명 포함)을 기준으로 약 2억3000만원(1인 평균 부담액 227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다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상해후유 장애(장해 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스쿨존 부상치료비(부상등급 1~5급) 보장을 받을 수 있잔 상법 제732조에 의해 상해사망 보험에서 제외된다.

김 국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민이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당할 경우 계약 조건에 따라 보험사가 보장된 보험금을 해당 시민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라며 "보상 대상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이나 후유장해,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일사병 열사병을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고 지역에 상관 없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 보험에 가입한 시민도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는 사람중심 안전특별도시 창원으로 나아가는 걸음 중 하나로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필요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창원시는 창원시민 자전거 보험도 가입해 시민들이 공영자전거인 '누비자'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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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민안전보험 11월부터 시행될 듯

기사등록 2018/09/13 15:04:3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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