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추진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은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기 위한 '서울시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2만여곳을 50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조례안에는 ▲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화장실 지정 ▲민간화장실 점검유도 ▲안심보안관 운영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이 담겼다.
김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불법 촬영, 즉 몰카 범죄가 6465건으로 2013년(4823건)보다 34%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시의회가 선도적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만들기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2016년 8월부터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보안관을 운영해왔지만 2만여곳을 50명의 인원으로는 충분한 점검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매년 급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비해 적발 성과가 미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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