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5억 적자' 평창올림픽 경기장 운영비 계산 다시 한다

기사등록 2018/09/05 13: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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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용역기관 KDI 모두 난색

문체부,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 지원

논란 잠재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3년 째 문체위 소위서 낮잠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사진=뉴시스 DB)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사진=뉴시스 DB)
【춘천=뉴시스】김경목 기자 = 매년 45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계산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운영수지 분석이 강원도의 요구에 따라 다시 될 지 관심이 쏠린다.
 
 5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가 발주해 실시된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동계올림픽 유산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운영 방안 수립 용역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영비 부족분이 너무 커 정부와의 협상뿐 아니라 강원도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산업전략연구원의 용역 결과 경기장 운영에 국비가 지원돼야 할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13억8900만원, 강릉하키센터 14억1600만원, 슬라이딩센터 12억4800만원, 스키점프센터 4억98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경기장 4곳의 운영비 부족분을 더해 보면 총 45억5100만원의 적자분이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원도는 평창올림픽 경기장 운영수지 분석을 다시 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요구해 왔고, 문체부는 최근 경기장 국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해 연구용역비 2억5000만원을 도에 내려보냈다.
강릉하키센터. (사진=뉴시스 DB)
강릉하키센터. (사진=뉴시스 DB)

 강원도는 연구용역비를 절반씩 부담키로 함에 따라 도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해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이다.

 하지만 강원도의 계획은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KDI가 모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재부는 국가훈련시설로 지정이 되어 국비 지원 비율이 확정되면 타 대회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고 KDI는 매우 예민한 과제에 부담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모든 논란을 한방에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강릉하키센터 등 일반인 활용이 어려운 경기장 4곳을 전문체육시설 또는 국가훈련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이다.
슬라이딩센터. (사진=뉴시스 DB)
슬라이딩센터. (사진=뉴시스 DB)
 
 자유한국당 권성동(강릉)·염동열(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의원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6년 6월과 9월 연속해서 발의했지만 3년 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지 못 한 채 계류 중이다.

 김민재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강원도·국회의원협의회에서 "경기장 관리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국내의 열악한 동계스포츠 인프라를 고려할 때 국가 지원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전문체육시설 4개 경기장의 2019년 운영비 28억원이 국비로 반영돼 지원받게 됐지만 국비 지원 비율을 60%(도비 40%)로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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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9/05 13:26: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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