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는 전통음식" vs "시대착오적 악습"
개고기 대립 수십 년…최근엔 폐기 목소리↑
청와대 '축산법 정비' 답변에 논란 더 가열
식용 목적 개도축 금지·가축서 배제 법안도
개도살 업자 유죄 판결…"사회적 시각 변화"
"다른 가축들과 달리 반려 차원에서 접근"
"결국 사회 구성원들 보편 가치 따라 선택"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이른바 '개식용' 문제를 둘러싼 동물단체와 육견업 단체들의 대립이 첨예하다. 동물단체 측에서는 "개식용을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반면 육견업 단체들은 "개식용은 한국의 전통이자 육견 농가의 생계수단"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양측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식용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복인 1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동물단체가 주최한 문화제와 육견업 단체들의 '개식용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8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말복 다음날 청와대에 전달했다. 일부 동물운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개도살 금지를 요구하면서 농성도 벌이고 있다. 육견 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연대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청와대에서 최근 개식용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축산법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생겼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양측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개식용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말복인 16일에는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동물단체가 주최한 문화제와 육견업 단체들의 '개식용 합법화'를 촉구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
카라 등 동물보호단체는 개식용을 반대하는 88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말복 다음날 청와대에 전달했다. 일부 동물운동 활동가들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개도살 금지를 요구하면서 농성도 벌이고 있다. 육견 단체들은 "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연대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청와대에서 최근 개식용 금지 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행 축산법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최재관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농장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 기르는 동물을 가축으로 정의한 기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은 측면이 생겼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관련 종사자의 생계 대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개식용 문제에 대한 정부 정책에 점진적인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오랜 개식용 갈등…"전통 문화이자 음식" vs "시대착오적 야만"
개식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개고기는 전통음식이다"라고 본다. 이들은 한국에서 개식용 문화가 적어도 조선시대 이후부터 이어져오면서 식문화의 일부로 형성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거로는 조선시대 이후 다양한 요리서에 개 요리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활인심방·동의보감 등 의서에 개고기를 삶은 물로 담근 술이 언급됐다는 내용 등이 제시된다.
또 개식용에 대한 혐오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점차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식용 혐오가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일종의 '문화사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쪽에서는 개를 먹는 문화가 구시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을 위주로 개를 먹지 않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고, 반려견이 1000만 마리에 이르는 만큼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용견에 대한 사육과 도축이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거나 개고기가 비위생적이라 먹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인간이 임의로 개를 식용과 반려용으로 구별 지어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이들도 있다.
개고기를 둘러싼 이 같은 의견 대립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양측의 주된 목소리 또한 큰 틀에서 과거부터 이어온 주장들과 대동소이한 편이다.
정부에서는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개식용이 문제가 되자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는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도로변과 도심에서 보신탕 영업을 금지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육견업 단체들은 개식용 폐기 움직임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농장만을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법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건축물 신고나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되는데,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 대상에서 개농장은 배제됐다.
아울러 육견업 단체들은 집회를 열어 "개는 소나 돼지와 다르지 않다" "개에게만 동물권이 있고, 다른 식용 동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냐" "유독 개고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동물단체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등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개식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개고기는 전통음식이다"라고 본다. 이들은 한국에서 개식용 문화가 적어도 조선시대 이후부터 이어져오면서 식문화의 일부로 형성됐다고 강조하고 있다.
근거로는 조선시대 이후 다양한 요리서에 개 요리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활인심방·동의보감 등 의서에 개고기를 삶은 물로 담근 술이 언급됐다는 내용 등이 제시된다.
또 개식용에 대한 혐오가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점차 서구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개식용 혐오가 서구 문화를 추종하는 일종의 '문화사대주의'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반대로 개식용 금지를 촉구하는 쪽에서는 개를 먹는 문화가 구시대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진국을 위주로 개를 먹지 않는 곳이 세계적으로 많고, 반려견이 1000만 마리에 이르는 만큼 개식용에 대한 인식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식용견에 대한 사육과 도축이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거나 개고기가 비위생적이라 먹기에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인간이 임의로 개를 식용과 반려용으로 구별 지어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이들도 있다.
개고기를 둘러싼 이 같은 의견 대립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다. 양측의 주된 목소리 또한 큰 틀에서 과거부터 이어온 주장들과 대동소이한 편이다.
정부에서는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개식용이 문제가 되자 반대 측의 손을 들어주는 조치를 취한 경우가 많았다.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을 앞둔 1983년 도로변과 도심에서 보신탕 영업을 금지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육견업 단체들은 개식용 폐기 움직임으로 인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개농장만을 차별 대우한다는 주장과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법 시행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안은 건축물 신고나 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근거가 되는데, 적법화를 위한 유예기간 대상에서 개농장은 배제됐다.
아울러 육견업 단체들은 집회를 열어 "개는 소나 돼지와 다르지 않다" "개에게만 동물권이 있고, 다른 식용 동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냐" "유독 개고기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 동물단체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등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설자리 좁아지는 개고기…금지 법안 발의에 유죄 판결까지
하지만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고기가 점차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추세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보신탕집과 개고기 유통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개를 먹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과거 대비 늘어나면서 아예 개도축과 유통을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동물단체들이 앞장서서 개식용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를 반려동물이자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 "개농장 80%가 미신고 농가" "개식용은 악습"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식용을 위한 개도축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적으로 동물을 도살할 수 있는 경우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규정에 의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부득이하게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때, 수의학적 처치로 불가피할 때로 두고 있다.
그런데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해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를 먹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등이 지난 5월15일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아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식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최근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개고기가 점차 국내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추세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보신탕집과 개고기 유통량이 줄어드는 데다가, 개를 먹는 것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시민들이 과거 대비 늘어나면서 아예 개도축과 유통을 금지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동물단체들이 앞장서서 개식용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개를 반려동물이자 가축으로 분류하는 것은 모순" "개농장 80%가 미신고 농가" "개식용은 악습" "개는 음식이 아니라 반려동물"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식용을 위한 개도축을 사실상 금지할 수 있는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등이 지난달 20일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원칙적으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외적으로 동물을 도살할 수 있는 경우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규정에 의할 때,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을 때, 부득이하게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할 때, 수의학적 처치로 불가피할 때로 두고 있다.
그런데 개는 축산법상 가축에는 해당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결국 해당 개정안이 반영되면 개를 먹을 목적으로 도축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된다.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 등이 지난 5월15일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은 아예 가축에서 개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개식용 문제를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 이유로는 "축산법에 따라 개의 사육이 가능해지면서 육견업자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는 방식으로 개를 사육하는 등 공장식 사육으로 인해 동물 복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 현행법상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려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에는 개도축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유죄 선고를 받은 일도 있었다. 경기 부천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던 A씨가 손님 주문을 받아 전기충격기로 개 한 마리를 죽였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에 대해 검찰은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했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일 수 없다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이례적으로 기소와 법원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 동물단체 측 주장이다. 다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까닭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A씨가 동물보호법 이외에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도 받았던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이뤄진 벌금형이 개도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동물단체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기소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면서 개도축과 관련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나 고양이는 식용을 위해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과는 달리 인간이 반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동물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우도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문제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선택이다"라며 "개식용 문제를 시작으로 다른 동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를 죽일 수 없다는 동물보호법 조항을 근거로 이례적으로 기소와 법원 판단이 이뤄진 사례라는 것이 동물단체 측 주장이다. 다만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던 까닭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아울러 A씨가 동물보호법 이외에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도 받았던 상황에서 약식명령으로 이뤄진 벌금형이 개도축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동물단체 측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해 기소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면서 개도축과 관련한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나 고양이는 식용을 위해 사육하는 소, 돼지, 닭 등 가축과는 달리 인간이 반려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동물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개에 대한 사회적, 법적 대우도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이 많아진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축산물 범주에서 개를 제외하자는 문제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의 보편적 가치에 따른 선택이다"라며 "개식용 문제를 시작으로 다른 동물들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논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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