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 서면 논평
"이제 1심 끝나…향후 진행될 재판 지켜봐야"
"관련 단체 통해 소송 등 지원 최선 다할 것"
"이번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 안돼"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여성가족부(여가부)는 16일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여가부는 이날 서면 논평에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상황"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되고 미투운동 또한 폄훼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지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았다.
검찰은 4월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6월15일부터 2차례 공판준비기일, 7차례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mail protected]
검찰은 4월11일 안 전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6월15일부터 2차례 공판준비기일, 7차례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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