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진술 신빙성 있고 인적· 물적 증거도 있어"
【서울=뉴시스】 손정빈 기자 = 검찰이 무죄가 선고된 '안희정 미투 재판'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피고인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시했을 뿐 아니라 피해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호소하는 등 여러 인적·물적 증거에 의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법원은 달리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충실히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전 충남도청 정무비서 김지은(33)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안 전 지사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김씨는 선고 직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지금 이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며 "굳건히 살고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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