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부르카 착용 20대 女에 첫 벌금 부과…5월 법제정

기사등록 2018/08/05 14:48:11

덴마크, 무슬림 여성들 부르카 등 착용 금지법에 따라 벌금 부과

【서울=뉴시스】덴마크 의회가 31일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부르카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 <사진 출처 : 데일리 메일> 2018.5.31
【서울=뉴시스】덴마크 의회가 31일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부르카를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 <사진 출처 : 데일리 메일> 2018.5.31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지난 5월부터 덴마크 정부가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 부르카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한 후 20대 여성에게 처음으로 벌금이 부과됐다고 CNN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덴마크 경찰은 수도 코펜하겐 북부 회르스홀름에서 지난 3일 얼굴을 가린 28세 여성에게 약 155달러(약 17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한 쇼핑몰에서 얼굴을 가린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 간에 시비가 붙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에 출동했다고 한다. 벌금은 두 여성에게 모두 부과됐으며, 이유는 공공 무질서(public disorder)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5월 부르카 등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후 무슬림 여성들에 대한 박해이자,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심지어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부르카 등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는 쪽으로 과도하게 해석되고 있다고 CNN은 지적했다.

 새로운 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은 최대 1550(약 175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슬림 여성들이 착용하는 브르카 등으로 얼굴을 가린 수백명의 시위자들이 지난 1일 코펜하겐에서 관련법 제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당시 경찰은 시위는 시민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시위가 벌어지는 동안 얼굴을 가린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법적으로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했었다. 

 당시 시위자들 중에는 눈만 보이고 온몸을 가리도록 되어 있는 니캅을 착용한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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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05 14:48: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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