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자신이 기르던 개를 둔기로 때려죽인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께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8개월 된 진돗개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서 A씨는 "개가 시끄럽게 짖어 화가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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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8/01 11:15:36
기사등록 2018/08/01 11:15:36 최초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