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취약계층 지급 시작
기초수급자 등 45만~55만원…지방 5만원 추가
신청 첫주 출생연도 '요일제'…내일은 '1·6' 신청
연 매출 30억 넘는 주유소 불가…8월 31일까지
70% 국민은 10만~25만원…내달 초 대상 발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2026.04.1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1/NISI20260411_0021243187_web.jpg?rnd=20260411114149)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브리핑을하고 있다. 2026.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하는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종이형),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사용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진행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다.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신청 마감일은 오후 6시까지) 가능하고,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1·6, 화요일 2·7, 수요일 3·8이다. 예컨대 1971년생은 월요일, 1987년생은 화요일, 1993년생은 수요일 등이다.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30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4·9인 경우뿐만 아니라 5·0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5월 1일에는 요일제 적용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차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머지 70% 국민이 신청하는 2차 기간인 5월 18일부터 7월 3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종이형),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지원금은 신청일 다음날 충전되며, 문자 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 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결제할 경우 일반 카드 결제보다 먼저 사용돼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에서 신청하면 된다.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 지역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위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한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인 경우에는 해당 특·광역시, 도 지역인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행안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30억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차 및 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이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사용처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카페, 의류점, 미용실, 안경원, 학원, 약국·의원, 대형마트·백화점 내 소상공인 임대매장(꽃집),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치킨집) 등이다. 마트·슈퍼 등이 부족한 일부 면 지역의 하나로마트도 포함했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유흥·사행 및 환금성 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이다. 다만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해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하다.
연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행안부는 "연 매출액이 높은 주유소에서 일괄적으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상대적으로 입지 등이 불리한 30억원 이하 영세 주유소의 어려움이 우려된다"며 "지역 골목상권 전반에 대한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1차 및 2차 모두 8월 31일 자정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돼 국가로 환수된다.
한편 2차 지급 대상자는 나머지 70% 국민 3256만명이다. 내달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자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내달 초께 발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