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무늬만' 감세효과?…고소득·대기업 증세로 2년째 세수↑

기사등록 2018/07/30 14:00:00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5.2조 증세효과 기대

올해 세법개정으로 3.3조 감세효과…내년 1.9조 늘 듯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는 충분히 달성"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정부가 10년 만에 감세효과의 세법개정안을 추진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세수는 실질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집권 초기 세법개정을 통한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30일 확정·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900억원 가량의 세수 증대효과,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3조2000억원의 감세효과가 예상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으로 1200억원의 감세효과를 감안하면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총 2조5300억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고려하면 감세효과가 상쇄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정부가 예측한 세수효과 중 향후 5년 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8167억원이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향후 5년 간 세부담은 6조2683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당시 세법개정으로 2018년 9223억원, 2019년 5조1662억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는 세법개정으로 2019년에 3조2810억원의 감세효과를 기대했다. 결국 증세효과와 감세효과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내년에 1조8852억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첫해는 9223억원, 2년차에는 1조8852억원의 증세효과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다. 증세효과의 대부분은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세부담은 -3조2040억원,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7882억원으로 내다봤다. 세금감소 효과의 대부분은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2조6200억원)와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3400만원)가 차지했다.

근로장려금와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로 지난해와 올해 세수개편안이 큰 차이를 보였다. 다만 두 개의 항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기조는 전년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진다.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이다.
【서울=뉴시스】지난해 8월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5조5000억원이다.
이처럼 복지 확대에 따라 재정확대는 불가피하다. 재정확대는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예산안이 400조원을 넘긴 시점은 박근혜정부 말기인 2017년부터였다.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총지출 400조5495억원, 총수입 414조3000억원으로 확정짓는 내용으로 통과됐다.

이어 '2018년도 예산안'은 국회에서 총지출 428조8000억원, 총수입 447조2000억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6.8%, 7.9%씩 상향조정해 통과됐다. 총지출액 중 예산은 296조2000억원, 기금은 132조6000억원으로 구성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두 번째로 준비하는 '2019년도 예산안'은 458조원을 넘겨 전년도 상승폭인 6.8% 이상으로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예산은 322조원 가량으로 전년보다 8.7% 늘고, 기금은 136조원으로 2.6% 안팎의 증가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도 재정확대를 추진할 예정인 정부는 재원마련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고형권 기재부 제1차관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서민·중산층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가 감세효과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과 관련, "근로장려금을 확대해서 감세효과가 나타난 것은 조세예산에 넣지 않았지만 경제적 효과는 똑같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근로장려금 확대는) 국가나 정부가 직접 작용해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다"라며 "정부가 그저 세금을 단순 감면하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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