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LNG는 인하…'환경비용'반영

기사등록 2018/07/30 14:00:0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환경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가 인상되고 액화천연가스(LNG)는 인하된다. 노후 경유차를 교체하는 경우 개별소비세가 1년간 70% 감면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미세먼지 관련 물질 등 환경 비용을 반영해 현행 kg당 36원인 유연탄 개별소비세를 46원으로 10원 인상한다. LNG는 개별소비세를 60원에서 12원으로, 수입부담금은 24.2원에서 3.8원으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1대 2.5이었던 제세부담금 비율이 2대 1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같은 제세부담금 조정이 전기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유연탄의 세금은 올리고 LNG는 낮춰 결과적으로 전기요금에 전혀 부담이 없다는 쪽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 간 협의에서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한다.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을 위해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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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발전용 유연탄 개소세 인상·LNG는 인하…'환경비용'반영

기사등록 2018/07/30 14: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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