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등 가상계좌 복수계좌로 확대

기사등록 2018/07/13 13:17:51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지방세와 세외수입 가상계좌 납부를 농협 단일계좌로 하던 것을 제주은행을 포함한 복수가상계좌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제도는 2008년 지방세 납부를 시작으로 도입돼 현재 세외수입 일반회계까지 적용하고 있다.가상계좌 기능이 향상돼 1인 1계좌 실시간 수납처리가 가능해 누구나 쉽게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어 호응도가 높은 편이다.

단일가상계좌를 복수가상계좌로 늘리고 세외수입 특별회계까지 확대 시행하면  납세자가 더욱 편리하게 납세를 할 수 있고 타 은행 이용 납세자들의 납세비용(수수료)을 절약할 수 있다.

도는 또 다른 납세편의 시책으로 지방세 신용카드 자동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지방세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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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방세 등 가상계좌 복수계좌로 확대

기사등록 2018/07/13 13:17: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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