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7월분부터 달라지는 보험료에 대한 사전안내가 11일부터 안내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뤄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5일 예정인 보험료 고지에 앞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지역가입자 가운데 보험료가 오르는 상위 2% 소득보유자와 상위 3% 재산보유자 등 39만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하는 30만세대 등에는 안내문을 통해 변경내용을 상세 안내한다.
반대로 보험료가 인하되는 연소득 500만원이하 지역가입자 약 589만세대는 문자메시지로 해당 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토록 했다. 예를들어 "귀 세대 보험료가 ○원 인하될 예정입니다"라는 식으로 인하금액과 함께 세부내용 확인 절차가 공지된다.
변경되는 보험료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면 된다.
보험료 인하금액이 5000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된다.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최신 번호가 없는 경우 안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변경 보험료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조치를 취했다"며 "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를 미리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개편 보험료를 안내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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