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 변협 압박 방안 검토 문건 논란
'복수 변협' 등 변협 힘빼는 방안 등 문건에 담겨
"조사범위 포함 안 돼…비공개 넘어 은폐 아냐"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하창우 전 대한변협회장(사진=뉴시스 DB) 201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강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행태 중 하나로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대법원이 관련 문건을 의도적으로 감추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했을 뿐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건에는 변협을 둘로 쪼개는 방안 등 변협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25일 발표 당시 조사를 했던 410개 문건의 제목을 적은 목록을 조사보고서에 첨부해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문건은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 전 회장 등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복수 변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변협을 둘로 쪼개 영향력을 약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선 전담 변호사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 수임을 줄이는 방안, 변호사 업무 일부를 법무사에게 떼주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 수임 사건 처리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방안 등 개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이를 감추려 한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목적은 기존에 '판사 뒷조사' 파일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법관 및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은 여러 제약과 한계 속에서 조사범위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문건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 내용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기재하지 않은 내용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조사한 주요 문건의 개수와 그 제목 등이 기재된 목록을 별지 형태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미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하기로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취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등 98개 문건(원본)만을 기자단에 제공해 국민들에게 알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 발표 당시 보고서에는 90개의 주요 파일만이 인용돼, 410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뒤 법원행정처는 인용됐던 90개 파일과 의혹이 제기된 8개 파일 등 총 98개 원본을 공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 조사범위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고발사건 수사 등에 관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410개 문건의 원본파일과 조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중 일부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며 "일부 파일 내용을 비공개한 것을 넘어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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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해당 문서가 조사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했을 뿐 고의로 은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건에는 변협을 둘로 쪼개는 방안 등 변협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5월25일 발표 당시 조사를 했던 410개 문건의 제목을 적은 목록을 조사보고서에 첨부해 외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는 문건은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대응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 입장을 보였던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압박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하 전 회장 등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복수 변협'이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변협을 둘로 쪼개 영향력을 약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선 전담 변호사 비중을 늘려 사선 변호사 수임을 줄이는 방안, 변호사 업무 일부를 법무사에게 떼주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전 회장 변호사 시절 수임 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는 방안, 수임 사건 처리 문제를 언론에 흘리는 방안 등 개인을 압박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특별조사단의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을 뿐 이를 감추려 한 의도가 없다고 밝혔다. 특별조사단의 목적은 기존에 '판사 뒷조사' 파일을 조사하기 위한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법관 및 재판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은 여러 제약과 한계 속에서 조사범위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문건 등에 대해 조사보고서 내용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기재하지 않은 내용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도록 조사한 주요 문건의 개수와 그 제목 등이 기재된 목록을 별지 형태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이미 고발에 따라 검찰수사가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조사자료를 제공하기로 했고 개인정보보호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취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언급된 문건 등 98개 문건(원본)만을 기자단에 제공해 국민들에게 알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별조사단 발표 당시 보고서에는 90개의 주요 파일만이 인용돼, 410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그 뒤 법원행정처는 인용됐던 90개 파일과 의혹이 제기된 8개 파일 등 총 98개 원본을 공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별조사단 조사범위와는 별개로 법원행정처가 검찰의 고발사건 수사 등에 관한 수사자료 협조요청에 대해 410개 문건의 원본파일과 조사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중 일부 내용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됐다"며 "일부 파일 내용을 비공개한 것을 넘어 특별조사단과 법원행정처가 이를 은폐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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