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양승태 대법원, '국민 변론권 제한'까지 검토…충격"

기사등록 2018/07/02 11:55:03

"변협 압박하려 변론 연기 불허 등 검토"

"이런 방안들 생각했다는 자체로 개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양승태 대법원'의 변협 압박 방안들을 2일 공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양승태 전 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협 '길들이기'를 위해 하창우 전 협회장 사건수임 내역 조사, 변리사 소송대리권 부여, 변호사 대기실 축소 등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변협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은 변협 제압을 위해 변론연기 요청 원칙적 불허,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법정에서 뒤늦게 증거를 제출하는 변론 방법) 금지, 공판기일 지정 시 변호인 연기 요청 거부 방안 등까지 검토했다.

 변협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중 밝혀진 법원의 변협 압박 방안은 충격적"이라며 "(연기 요청 거부 같은) 국민 변론권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됐다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표현했다.

 이어 "수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 실제 실행된 부분이 일부에 불과하더라도 이런 비민주적 권력남용 방안을 생각했다는 자체가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변협은 대법원에 ▲압박 방안 문건 관련자 명단 등 공개 및 국민과 변호사들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국선 관련 법률지원의 법원 관여 축소·포기를 요구했다.

 법원은 현재 국선변호인 등을 전담재판부 지휘 아래 두고 재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번 변협 길들이기 방안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어떤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국선 및 법률지원관리를 더 이상 법원에 맡겨둘 수 없음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의 모든 적극적 행동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원장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변협 압박 의혹은 검찰이 하 전 협회장을 조사하면서 고개를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지난달 29일 하 전 협회장을 피해자 및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은 하 전 협회장을 상대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변호사단체를 압박하거나 회유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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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승태 대법원, '국민 변론권 제한'까지 검토…충격"

기사등록 2018/07/02 11:55: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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