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 얘기듣고, 진에어 종사자 대책 마련해 최종 결정"
2013년 2월 '진에어 대표자 변경' 공무원, 직무유기 공소시효 만료
2016년 6월 당시 업무처리 과장, 사무관, 주무관 수사의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미국인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데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률 검토를 벌여왔다. 2018.06.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청문 절차를 거쳐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2~3개월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3월~2016년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독 당국인 국토부가 장기간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시 감사를 지시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이사 재직 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시한 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도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 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있다"며 "이 문제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 얘기를 듣고, 진에어 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면허 취소시 어떻게 해결할지 정리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면허 변경 신청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13년 2월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국토부는 당시 대표자 변경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수사의뢰에서 제외했다.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접수를 처리한 국토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은 직무유기죄로 수사의뢰했다.
다만 2013년 2월 변경 면허 신청에 따른 심사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항공사간 유착관계나 부정청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유기와 별개 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29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조치계획'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미국 국적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3월~2016년3월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감독 당국인 국토부가 장기간 위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즉시 감사를 지시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불법이사 재직 건에 대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법리 검토를 거쳐 이날 발표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김 차관은 "법리 검토결과,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 해야 한다'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돼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등의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며 결정을 미룬 이유를 설명했다.
청문 절차 이후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시한 연장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김 차관은 "세계적으로도 항공사 면허 취소 사례가 매우 드물고, 항공 산업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 논란이 있다"며 "이 문제를 종합적·객관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해관계자 얘기를 듣고, 진에어 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면허 취소시 어떻게 해결할지 정리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신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방치하거나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진에어 면허 변경 신청은 지난 2013년과 2016년 여러 차례 이뤄졌다. 2013년 2월의 경우 공소시효(5년)가 만료돼 국토부는 당시 대표자 변경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을 수사의뢰에서 제외했다. 2016년 2월 대표자 변경 신청 접수를 처리한 국토부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은 직무유기죄로 수사의뢰했다.
다만 2013년 2월 변경 면허 신청에 따른 심사에서 담당 공무원들과 항공사간 유착관계나 부정청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직무유기와 별개 건으로 수사를 의뢰했다.
김 차관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 등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했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이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브리핑에 앞서 허리숙연 인사하고 있다. 김 차관은 진에어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청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2018.06.29. [email protected]
2014년 12월 램프리턴 후속조치로 대한항공에 권고한 5대 개선과제 중 일부 과제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완료된 것으로 과제 관리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했다. 램프리턴 건과 관련한 후속 행정처분을 2017년 12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즉시 조치하지 않은 담당자를 문책 조치했다.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밝혀지진 않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국토부 공무원의 해외 출장시 좌석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 밝혀지진 않았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진에어 근로자 등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절차 진행과정에서 수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등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철저히 강화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 야기 항공사에 대해서는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시 불이익을 주고,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 '갑질' 근절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항공산업 체질개선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사 겸직이나 경영간섭과 '갑질·폭행' 근절을 위해 대표이사·등기임원 자격 및 경력제한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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