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7년간 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현대차 등 80여건에 경고 처분만

기사등록 2018/06/21 1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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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년간 공정거래법 68조를 위반한 기업에 대해 별도의 고발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 내린 사건이 8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경고 처분으로만 그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공정위가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공정거래법 제68조를 위반했지만 고발조치 없이 경고 처분만 받은 사건은 81건에 달한다.

공정거래법 68조는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를 허위 신고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인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공정위에 주식 소유 현황 등을 신고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정거래법 68조에 근거해 처벌받는다.

실제 지난 7년간 경고 처분에 그친 사건을 보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재벌 총수들이 다수 포함됐다.

검찰은 공정위가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이들 기업에 벌금이 아닌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위반행위는 벌금형 부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도 내부 규정만으로 경고처리하는 것은 문제라 판단하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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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년간 공정거래법 위반한 삼성·현대차 등 80여건에 경고 처분만

기사등록 2018/06/21 18:42:0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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