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 전 수사지휘 불가…견제기능 다각도 마련
부패범죄 등 특수 사건은 검찰 1차 수사 인정
법조계 "검찰, 핵심 수사권 지키고 실리 챙겨"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정부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안도 마련했다. 검찰로서는 '최악'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이는 검·경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 역할에 무게를 두게끔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여부(기소권) 및 공소유지 권한만을 갖게 됐다. 검찰 수사력이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되게끔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안도 마련했다. 검찰로서는 '최악'을 피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인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이 송치되지 않으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
이는 검·경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줌으로써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고, 검찰에게는 사법통제 역할에 무게를 두게끔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의 수사만 가능하고, 공소제기 여부(기소권) 및 공소유지 권한만을 갖게 됐다. 검찰 수사력이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되게끔 한 것이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1차 수사가 가능하다.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등이 그 대상이다.
특수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경찰이 영장 등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는 한 검찰이 우선권을 갖게 된다.
또 경찰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를 따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검찰은 해당 경찰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내용을 관할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검찰이 경찰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된다면 기록 송부와 시정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명분은 내줬지만 사실상 실리는 챙겼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종결권을 내줬지만, 특수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 및 경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법을 챙긴 만큼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라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으로 보인다"며 "경제·부패·선거 등 핵심 사건의 수사권은 지킨 데다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 수사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며 "검찰에 주어진 견제 기능이 분명 지금보다 더한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법 위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된다면 기록 송부와 시정 조치,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주어진다. 만약 이 같은 조치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이 명분은 내줬지만 사실상 실리는 챙겼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형사사건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권·종결권을 내줬지만, 특수사건 등에 대한 수사권 및 경찰 수사에 대한 다양한 견제 방법을 챙긴 만큼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은 수준이라는 취지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애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훨씬 나은 수준으로 보인다"며 "경제·부패·선거 등 핵심 사건의 수사권은 지킨 데다가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해 수사력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더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초안보다 훨씬 후퇴한 수준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다"며 "검찰에 주어진 견제 기능이 분명 지금보다 더한 갈등을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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