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적 관계→상호 협력으로 관계 재설정
경찰, 1차 수사권 및 1차 수사종결권 확보
검사 영장 기각 시 외부에 이의제기 가능
국가수사본부 등도 신설…조직 확대 전망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사권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경찰이 1차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2차적·보충적 수사권, 일부 직접수사권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는 등 상당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특히 영장 이의제기권이 경찰에 부여되면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깨졌다는 평가다.
21일 발표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견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일부 수사권한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경찰 견제가 가능하게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 등이 있거나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견제 장치를 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됐다. 부패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 이외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반면 경찰의 권한은 외견상 비대해졌다.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데서 나아가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됐다.
다만 이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 등을 검찰에 알리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고발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송치가 가능하게 했다.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가칭)도 신설되는 등 조직도 비대해질 전망이다. 조정안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경찰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게 했지만,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재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던 영장청구권에도 균열이 생겼다. 조정안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 재신청 등이 가능해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고, 검사의 영장심사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보호 제도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조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독점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라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1차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부여되는 등 상당 권한이 경찰에 부여됐다. 특히 영장 이의제기권이 경찰에 부여되면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도 깨졌다는 평가다.
21일 발표된 조정안에는 경찰의 권한을 늘리되 견제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 및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경우 막강한 권한을 축소하면서도 일부 수사권한과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해 경찰 견제가 가능하게 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송치 전 수사 지휘를 할 수 없다. 다만 송치 후 필요 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신고 등이 있거나 이를 인지하게 된 경우 경찰에 사건 기록 등본 송부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견제 장치를 뒀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은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됐다. 부패범죄, 경제·금융 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이들 사건과 관련된 인지사건 등이다. 이들 사건 이외에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반면 경찰의 권한은 외견상 비대해졌다.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는 데서 나아가 1차적 수사종결권까지 쥐게 됐다.
다만 이 경우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등본 등을 검찰에 알리도록 규정해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뒀다. 검찰은 이를 검토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고소·고발인이 있는 사건의 경우 이들의 이의신청으로 사건 송치가 가능하게 했다.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가칭)도 신설되는 등 조직도 비대해질 전망이다. 조정안은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둬 경찰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하게 했지만,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도 재수사는 경찰이 맡도록 정하고 있다.
검사가 독점하고 있던 영장청구권에도 균열이 생겼다. 조정안은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했다. 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되고,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영장 재신청 등이 가능해 사실상 이의제기가 허용되고 있고, 검사의 영장심사가 헌법적 차원의 기본권보호 제도라고 주장하며 재심사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의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제기절차와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역시 이번 조정안에서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검찰의 고유권한인 기소독점은 현행대로 유지토록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었다.
정부는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라며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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