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조현아 9시간 만에 조사 종료…"죄송하다" 반복

기사등록 2018/05/24 22:15:08

필리핀 가사도우미 10여 명 불법 고용 혐의

오후 12시56분 출석…오후 9시50분께 종료

"죄송하다" 외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고개를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류병화 수습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9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2014년 '땅콩 회항' 사건 이후 3년여 만이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조사대장 고석곤)는 24일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9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

 조 전 부사장은 오후 9시50분께 서울 목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죄송합니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소 피로한 모습으로 청사를 나온 조 전 부사장은 '불법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출국금지 조치 관련 입장'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죄송하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냐'는 질문에도 대응하지 않고 곧바로 승용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오후 12시56분께 출석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어머니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동생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연수생 신분으로 가장해 고용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대는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인을 일반연수생 비자(D-4)로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같이 고용된 필리핀인이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또는 결혼이민자(F-6) 신분이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3항에 따르면 이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5.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도착,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앞서 익명을 전제로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라인드'에는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내부 고발성 글이 올라왔다. 게시 글에는 대한항공 필리핀 지사 등이 동원돼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조달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후 조사대는 지난 11일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압수수색한 뒤 인사전략실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대는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법 고용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 받고 있는 이 이사장 등 소환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마무리돼야 고용된 불법 가사도우미 수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 전 부사장 조사 이후 다른 인물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려고 항공기를 돌린 혐의로 국토부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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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8/05/24 22:15: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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