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가 부당 인하시 공공입찰 제한…성과공유는 현금 중심으로

기사등록 2018/05/24 10: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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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 상설화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 신설

상생협력기금 1조원 조성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홍종학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대기업이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공공부문에 대한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기업 간 성과공유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법제화하고 성과를 현금 중심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이익 양극화를 심화시켜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단가 문제가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분야로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대기업의 지원이 생색내기식이고 성과도 1차 거래기업에 국한돼있는 만큼 협력네트워크 전반의 상생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방안에는 우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상생법상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고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인하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 또는 원가정보 요구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의거해 공표되거나 하도급법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을 당한 경우 곧바로 참여가 제한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두 차례 과징금을 부과 받더라도 입찰을 제한토록 벌점도 강화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하도급 거래에서 수·위탁거래로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에 따른 보복행위도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올해 하반기 상생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기존에 도입된 위법행위와 유사한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 담합 등 7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사후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화해 약정서 미발급, 부당한 대금결정·감액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 등 수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 내에는 상생협력임원(CCO·Chief Cooperative Officer)을 자율 선임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올해 상반기에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자율합의 방식의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와 연계한 적합업종 성장 단계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5.2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간 당정협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손을 맞잡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금품수수 등을 통해 편법으로 합의해 사업조정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도 올해 하반기 상생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다. 중견·중소기업 간 '갑질'을 막기 위한 '중견기업 동반성장 평가'도 신설키로 했다.

 성과공유와 관련된 내용도 손보기로 했다. 우선 국정과제였던 '협력이익배분제'를 대기업의 일방적인 이익 배분보다 협력네트워크를 공유한다는 점을 부각하는 차원에서 '협력이익공유제'로 바꿔 올해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공유 인정 유형을 현금배분, 물량매출 확대만 인정하는 등 현금공유 중심으로 대폭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단가반영, 시제품 구매보상, 판로확보, 거래기간연장 등은 성과공유 인정 대상에서 빠진다.

 성과공유 모델에는 신제품 개발, 공정·성능개선 등 혁신형 과제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과제제안' 방식도 도입한다.

 대금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생결제를 중견·중소기업으로 확산하고 대기업 등의 상생결제 도입도 5년간 300개사를 대상으로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개방형 상생·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스마트공장 등 신규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상생협력기금 1조원을 조성하고 현행 특정기업 지정 지원 방식 대신 2∼3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공동협력 모델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시 모태펀드가 펀드의 부족분을 매워주는 매칭출자 등도 추진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납품단가 인하를 목적으로 원가를 요구하는 범죄행위가 지금까지 용인된 것이 문제"라며 "과거처럼 잘못된 관행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의 이익을 내는 것은 대기업 자체에도 굉장히 손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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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가 부당 인하시 공공입찰 제한…성과공유는 현금 중심으로

기사등록 2018/05/24 10:10: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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