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는 변협 4명 추천→야3당 2명 합의→대통령 1명 임명
본회의 열리면 비리 연루 의혹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보고
【서울=뉴시스】이근홍 이재은 홍지은 기자 = 여야가 '드루킹 특검'(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오는 18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며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달 2일 국회 기능이 마비된 이후 42일 만이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검법은 한발씩 물러서며 내용을 확정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해 특검법과 추경안을 오는 18일에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단 특검법을 먼저 처리한 후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특검법은 한발씩 물러서며 내용을 확정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특검법안명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별검사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 받은 뒤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중 1명을 임명한다.
특별검사의 수사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행위 ▲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이다.
특검과 추경안 동시 처리 문제가 해결되면서 여야 4개 교섭단체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명의 사직서를 처리할 예정이다.
사직서 처리가 완료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는 기존 8곳을 포함해 총 12곳(서울 노원·송파을·부산 해운대을·울산 북구·전남 영남무안신안·광주 서구갑·충남 천안갑·충북 제천단양·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구갑·경남 김해·경북 김천)에서 치러진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사직서 처리가 완료되면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되는 재보궐선거는 기존 8곳을 포함해 총 12곳(서울 노원·송파을·부산 해운대을·울산 북구·전남 영남무안신안·광주 서구갑·충남 천안갑·충북 제천단양·충남 천안병·인천 남동구갑·경남 김해·경북 김천)에서 치러진다.
이날 본회의가 열리면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문종, 염동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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